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7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이나 운전면허증(경찰청)으로 확인해왔는데요. 이들 신분증들과는 달리 여권은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질 전망”이라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