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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서 LG가 이겼다… 美 ITC “SK 배터리 10년간 생산·수입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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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21, 09:02:49

미국 ITC, LG-SK 배터리 전쟁서 LG 손들어줘..배터리 셀·모듈·팩 등 수입금지 10년 명령
LG “SK이노 기술탈취 명백히 인정..상응하는 제안하라”..SK “결과 유감..해결책 찾겠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ITC는 SK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년간 배터리 공급을 허용했습니다. 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 중인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도 2년간 공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시작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LG 측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천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고, 인력 채용도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ITC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 승소 결정을 내리면서 양사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할 법적 조치로 30여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애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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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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