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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설 연휴 영상통화 전국민 ‘무료’...소상공인에 데이터 100G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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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0, 2021, 06:02:00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와 온라인 간담회 진행..통신 분야 지원 방안 논의
11일~14일까지 무료 영상 통화 제공..저소득층 학생엔 교육용 데이터요금 지원 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번 설 연휴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14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용 데이터요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을 확대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통신 장관은 지난 9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동통신3사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설 통신 분야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민생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 분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합니다.

 

먼저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합다. 다만,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통화 무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설 당일 아침처럼 특정 시간대 영상통화 이용이 몰릴 수 있고,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통신 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신청만 하면 두 달에 걸쳐 이동전화 데이터 100GB(월 50GB)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이나 PC방 등 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전용회선 등 통신서비스를 일시정지할 경우 일시 정지 가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휴대전화 사용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신 3사는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휴대전화 사용 중지를 미뤄줍니다. 이용자가 신청하면 미납 요금 분할 납부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합니다.

 

이통3사는 오는 4월 안으로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요금감면이 이미 적용 중(이동통신 35%)인 만큼 혜택 확대에 초점을 뒀습니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5G망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로 계속합니다.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통신 4사는 5G 기반 구축을 위한 유·무선 인프라 등에 24조 5000억∼25조 7000억원 투자를 이어갑니다.

 

통신사들은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한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5G 시설 투자 시 투자 비용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지원을 늘리고 품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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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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