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은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첫 번째 대책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 1탄’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과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가 다수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개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해 왔습니다. 단체보험이 개인보험에 비해 가격대가 낮더라도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오는 29일 오픈합니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가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범위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달 5일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대리콜을 배정 받게 됩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트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3월 내로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됩니다.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를 절감해 연평균 110만원 내외인 단체보험 보다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개인보험의 보험료는 연평균 96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올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시에는 보험료가 할인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리기사가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