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국정농단 4년 재판 오늘 ‘마침표’…이재용 운명은 재판부 손에 달렸다

URL복사

Monday, January 18, 2021, 06:01:00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 최종 선고
1심서 징역 5년·2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대법원서 파기환송해
특검 징역 9년 구형..박용만 상의 회장 등 선처 내용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밝으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후 508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2019년 10월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후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9개월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지만,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작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등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준법위의 감사를 받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를 지정했습니다.

 

이후 전문심리위원들은 총 82쪽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평가 의견을 냈는데요.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 감시위에 ‘부정’ 평가를 냈고,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냈지만,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요.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부정부패 재발 방지와 준법경영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부회장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역시 “변화를 위한 최근 삼성의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밖에 이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열흘 만에 동의자수가 7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도 일반 개인과 단체 등 200여건의 타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