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반사이익 산출 과정에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산출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는 하복부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사용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급여화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2.42%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과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협의체는 또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의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비급여를 진료하기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