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빚었던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을 선정해 이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가 만든 인증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돼도 유효기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바뀌는 공동인증서에서는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인식이나 패턴 인식,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이 사용됩니다.
내년 초에 있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모두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로 카카오·KB국민은행·NH페이코·PASS·한국정보인증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