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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화이트 바이오' 사업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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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20, 09:11:39

유럽에서 5000톤 이상 先주문..印尼 바이오 공장에 전용 라인 신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CJ제일제당이 ‘화이트 바이오(White Bio)’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화이트 바이오는 식물 등 생물 자원을 원료로 산업용 소재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인데요.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사업분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회사는 100% 해양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HA'(Poly hydroxyl alkanoate)를 화이트 바이오 사업의 주력 제품으로 삼았습니다. 내년 인도네시아 파수루안에 있는 바이오 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연간 5000톤 규모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 공장 주력 품목인 아미노산과 PHA 생산에는 ‘미생물 발효 기술’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생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양산 물량을 뛰어넘는 5000톤 이상의 선주문을 해옴으로써 향후 안정적 물량 확보와 함께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해양 생분해가 가능하고 기존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CJ제일제당의 PHA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본 생산 전임에도 유럽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양산 물량을 뛰어넘는 5000톤 이상의 선주문을 했다"라며 "향후 안정적 물량 확보와 함께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PHA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소재로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토양과 해양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Polylactic acid)가 특정한 공정을 거쳐야만 분해되는 반면, PHA는 바닷물 속에서도 100% 생분해되는 세계 유일 소재입니다.

 

현재 100%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기술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극소수 기업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조원, 향후 5년 내 약 3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유럽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규제가 늘고, ‘환경 보호 = 인류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소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특히 재활용 비닐로 시작해 빨대와 페트병, 포장재, 나아가 섬유에 이르기까지 생분해 소재의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회사는 분석했습니다.

 

회사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기반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코카콜라가 2030년까지 전체 페트병의 50%를 친환경 원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나이키도 친환경 재생 소재로 만든 운동화를 출시하는 등, 수백 조 원에 이르는 1회용·범용 플라스틱 시장이 친환경 소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J제일제당은 PHA 외에도 친환경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화이트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R&D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 혁신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CJ제일제당이 비비고와 햇반으로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했듯이, ‘CJ PHA’로 글로벌 산업 소재 시장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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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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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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