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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주식 불공정거래 철퇴...3분기만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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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1, 2020, 12:11:00

금융위원회, 개인 22명·법인 4개 검찰 통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행위 유의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만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제재 사례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7건의 사건을 통해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경우 주식 투자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의 실적정보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확인한 상장사 대표가 해당 정보를 비상장사 보유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최대주주도 수사 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 조종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세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 아니라, 주식의 가치인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하고 주가 하락요인을 숨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해외사업, 재무현황 등을 유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채권자와의 특약 위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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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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