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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美대선 D-9...바이든 당선되면 금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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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0, 06:10:00

법인세 인상·거래세 부과 등으로 은행권 수익 감소
금융규제 강화..도드프랭크법·볼커룰 소환 가능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명 '샤이 트럼프'와 우편투표 처리 등 예단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선거결과에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나라가 그렇듯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특히 양당제로 의견차가 뚜렷한 미국의 경우 각 후보가 내세운 정책에 따라 경제 노선이 확실히 갈립니다.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바이든의 주요정책에 따라 향후 미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금융산업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조세와 금융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바이든 후보 당선시 은행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은행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를 진단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크게 ▲조세정책 ▲금융거래세 ▲금융정책 ▲핀테크정책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개인과 기업 전반에 조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법인세 등 세금인상은 은행과 금융사 이익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은행의 트럼프 감세정책의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타산업과 비교해 세율감면폭이 커 최근 2년간 약 320억달러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은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은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해당 세금은 금융시장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행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일정 이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미국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뮤츄얼펀드 포트폴리오 과세는 수익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주요 은행은 과거 양도소득세 인상이 즉각적인 주식 매도를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마지막 양도소득세 인상 이후 3개월간 1%의 부유층이 1000억달러 가치의 주식과 뮤추얼펀드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금융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 수익 악화로 이어져 수익 대비 가격 배수에 중점을 둔 투자자의 은행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자본을 견제하는 정책들도 다시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소속된 민주당은 ‘도드-프랭크법’을 환원하고 친월가 정책을 폐지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하는 금융 규제책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기간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바이든은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모든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필두로 강화할 것을 사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핀테크정책 부문에서 열려있는 후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P2P앱, 디지털 통화를 통해 연준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대형 인터넷기업의 금융라이센스 취득을 금지하고 디지털 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바이든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경제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료 은행계좌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박지은 연구원은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제안에 반대 입장이라 재정 부양책이 정책 우선순위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빠르게 시행할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잠재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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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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