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 마지막 날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나흘 간격으로 굵직한 재판이 연달아 열리는 가운데, 그 동안 잠잠했던 삼성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11명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재용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한 이후 검찰이 기소 결정을 강행한 것이 배경입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 혹은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과거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로 잡혔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해외 경영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네덜란드 등 유럽을 거쳐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 중인 R&D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현지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지상 16층·지하 3층, 연면적 약 8만㎡)인 ‘베트남 R&D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2022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R&D 인력 3000여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과 21일 하노이 인근 박닌과 타이응웬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22일엔 호치민에서 삼성전자의 TV와 생활가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며 “뒤쳐지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고,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사업을 점검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베트남 박닌 공장을 찾아 스마트폰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