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 및 대출규정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를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신고된 전국 거래 1705건(서울1333건, 경기 206건, 대구 59건, 그 외 107건)을 조사했고, 이중 555건을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등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소관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타 용도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등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 계약일 허위신고 등 위반 의심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들 적발 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집계결과 위반 유형은 가족 등 특수관계(458건), 법인(79건), 기타(18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건은 14건이었고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는 22건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 A(30세)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 5000만원) 매수에 법인에게 받은 배당소득(7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는 A의 실제 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국토부는 B가 자기 배당금을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집을 가족에게 싸게 매도해 세금을 덜 낸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C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 5000만원에 매수했는데요. 해당 유사주택은 이 거래 전 6개월 안에 14억 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또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는데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수에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인 개인사업자 D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아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국은 이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의심사례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경찰청과 지자체도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