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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1000억원 상생안 내놔...수리비·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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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16:08:42

공정위-애플코리아,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거래질서 개선방안·사용자 후생증진·중소 사업자 등 상생안 포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유상수리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아이폰 전용 보험인 ‘애플케어+’를 가입한 사용자의 보험료 10%가 할인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코리아는 약 60일 동안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24일 마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와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비용 분담과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할인에 250억원을 지원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10%할인 혹은 이미 가입된 경우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4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섭니다. 향후 3년 동안 애플코리아는 항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해 교육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이행기간인 3년이 끝난 이후에도 R&D센터 운영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애플코리아는 250억원 규모를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CT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이른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광고기금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를 조정키로 했습니다.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해선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도 마련합니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원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최소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할 경우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통사는 애플의 요구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최근에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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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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