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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9월부터 ‘처분·전입 주담대’ 약정 안하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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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11:08:43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주식 자금유입은 지속될 것”
CD금리 산정 ‘단계별’ 방식 채택..“기준금리 신뢰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는 9월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이 만료된다. 차주가 약정 이행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 회수와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시행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와 규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24일 오전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손 부위원장 주재로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을 포함해 주식시장, CD금리 현황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책 완성 위해 철저히 현장점검

 

내달부터 지난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사와 함께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처분·전입조건부 대출은 1주택자라면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도대출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과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회수와 약정 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12.16, 6.17대책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식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마련

 

금융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에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이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전과정인 ‘예방 →조사 → 처벌’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시중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 자금유입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CD금리 산정, ‘호가(呼價)→실거래’ 변경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산정 방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단계는 실거래⸱인근 만기의 발행, 유통 금리활용 계산⸱전문가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손 부위원장은 “CD금리는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정책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고 CD연동 대출 규모는 180조원입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CD금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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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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