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신청인(집주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시책에 임대사업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피하기 마련인데, 임대인이 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내가(임대인이) 문제 생길까봐 내가 내 돈 내고 타인(임차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라며 “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비용내고 보험에 가입해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 개정 시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는) 일개 주택인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검토해봤나요?”라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기임대주택) 강제말소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란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부담 과중을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의 보증금 보험료를 임대인이 내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임대차3법 도입 등으로 임대인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유형을 대거 폐지하고 장기임대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없애고, 장기임대도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신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과 공공지원형 임대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계약된 기존 임대주택은 만기 후 자동으로 없어지며 임차인 동의하에 조기 말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