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로 지정된 건 도가 29개 시군 임야에 같은 규제를 지정했던 지난 6월 29일 이후 한 달하고 보름여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알렸습니다. 이번 지정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지속됩니다.
도는 현덕지구에서 투기적 거래가 다수 포착돼 이 같은 추가 지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이곳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한 후 과대광고로 모집한 투자자에게 매수가격보다 3~4배 비싸게 팔았다는 건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동안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하고 200여명에게 지분을 넘겨 약 36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공고는 오늘(10일) 경기도보에 게재됩니다. 도는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에도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