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포스코건설은 지난 14일 공사비 1668억원 규모의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명일동 복합시설 건립공사)’을 수주했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지하 4층~지상 8층 상가 건물을 지하 7층~지상 29층, 2개동 주상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5층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768실)로 구성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을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에이건설과 공동 수주했습니다. 이곳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상가 재건축 사업장 중 최초로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추진된 곳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법이란 건물 한 채를 놓고 구분소유자 간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법인데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4분의 3) 사업장보다 사업에 필요한 소유권자들의 동의 기준이 높은 대신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 수주를 계기로 건축연한 30년을 넘긴 상가건물 등 노후된 집합건물 재건축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