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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대출 급증...커지는 연체 우려에 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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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3, 2020, 11:05:23

지난달 대출 잔액 1400조 넘어..3~4월에만 46조 늘어 전년보다 4배↑
실물경기 악화에 부실화 가능성 커져..은행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경기악화와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은행들의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 대출잔액 규모는 1400조 12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말 1353조 9046억원에서 3월 말 1375조 3135억원으로 증가한 뒤 다시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3~4월 대출잔액이 3.41%(46조 2179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월평균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전체 월평균 증가액(6조3201억원)의 3.7배에 이릅니다.

 

기업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기업의 은행대출은 지난달 11조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를 비롯한 회사채·기업어음(CP) 상환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4월 중 회사채시장 내 순발행 규모는 1000억원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대출은 16조 6000억원 불었습니다. 지난 3월 증가분(8조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0조 800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등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선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 증가가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증가는 은행의 이자이익 확대를 가져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급격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생한 만큼 연체율 증가 등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강화로 발생한 대출은 조기·정상 상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물경기 전망 악화 등으로 인해 연체·부실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신건전성을 뜻하는 연체율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은행 실적자료를 보면 은행권 연체율은 대체로 악화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0.26%에서 올해 1분기 0.31%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0.47%에서 0.52%로 올라갔습니다.

 

우리·하나은행은 0.01%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0.30%에서 0.31%, 하나은행은 0.14%에서 0.15%가 됐습니다. 국민은행만 0.24%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부실대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대출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하는 계정을 뜻합니다.

 

신한은행은 전분기보다 90억원 늘어난 968억원을 쌓았고, 국민은행은 787억원을 충당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364억원, 480억원을 더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대기업 대출 증가와 은행 연체율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했다”며 “2분기부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19 민감 업종들을 일괄적으로 점검한 상태”라며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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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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