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삼성생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판매한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3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우선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한다. 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으로 보장한다.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보험은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나 고령자인 사업주도 계약 전 알릴 의무 3가지를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단체보험을 통해 사업주는 경영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