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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눈에띄주(株)] IPO 기대주 LS이브이코리아, 전기차·ESS시장 성장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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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20, 11:03:13

전기차·ESS부품, 자동차 공용부품·소재 등 주력
업황 긍정적..LG화학·완성차업체에 제품 공급↑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IPO 기대주로 불리는 LS이브이코리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목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 LS전선에서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됐는데요. 이듬해 12월 중국 우시에 위치한 LSCW(자동차부품 제조)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본사 중심의 전기차·ESS 부품(고전압커넥터·와이어링·충전용 하네스 등)과 LSCW 중심의 자동차 공용부품·소재(자동차 전선, 시트 열선 등)입니다. 2019년 잠정실적 기준 매출 비중은 전기차·ESS 부품 35%, 자동차 부품·소재 41%, 부스덕트 24% 정도입니다.

 

투자포인트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와 ESS 부품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가 점차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LG화학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폭스바겐·르노닛산·현대기아·GM·포드·FCA 등)에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ESS시장이 연평균 25.6%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대응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글로벌 고객 대상 맞춤에 따른 고객 증가로 수주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회사는 세계적인 전기차 고성장 추세에 맞춰 본사 이외 폴란드에도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이 공장은 올해부터 양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 고객 대상으로 맞춤 대응을 통해 고전압 커넥터와 하네스를 비롯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고객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수주도 지속 증가세”라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수주잔고는 5000억원 수준이며 올해 신규수주는 약 3000억원을 예상합니다.

 

공모 후 주주구성으로는 최대주주인 LS전선 46.8%, 벤처금융 16.8%이고 36% 가량이 공모주입니다. 박 연구원은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42.1%인 약 1751만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LS이브이코리아는 이달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희망가는 5500~6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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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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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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