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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찾기 전에 서민금융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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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6, 2020, 12:02:00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안내
“반드시 금융위·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 당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부업체를 찾기 전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계명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이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금리 산정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다른 명칭이 붙어도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계약을 할 때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땐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포인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 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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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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