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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0] 미래 모빌리티 통해 하늘길 넘보는 현대차...‘UAM’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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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7, 2020, 15:01:16

개인용 비행체 이용해 도심 교통정체 탈출..자율비행 및 수직이착륙 가능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즐길 수 있는 PBV와 상호작용..“도시 랜드마크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올해 CES(국제 가전 전시회)에서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할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하늘에 비행체를 띄워 도심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현대차는 안전성과 경제성, 저소음 등에 초점을 맞춘 개인용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미디어 행사에서 총 3가지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했는데요. UAM(Urban Air Mobility)으로 불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여러 모빌리티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직이착륙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로 대도시 문제 해소..“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화되면서 거주자들의 이동 효율성 저하와 물류 운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도시의 문제들을 ‘미래 모빌리티’로 해소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복안입니다.

 

현대차의 UAM은 미래 모빌리티답게 전기 동력이 기반인데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인 ‘PAV’를 활용해 활주로 없이도 도심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재원 현대차 UAM사업부장 부사장은 "이제 우리는 도심 상공의 하늘을 열어줄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앞에 와 있다"며 "UAM은 지상의 교통 혼잡에서 해방돼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안전성, 저소음, 경제성과 접근 용이성, 승객 중심 등 UAM의 4대 개발원칙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안전성’을 UAM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PAV 프로펠러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또 PAV는 도심 비행과 탑승자간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저소음으로 설계될 예정인데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하우를 살려 공기역학적 설계, 탄소 복합재를 이용한 경량화, 생산성 있는 설계 기술, 운영 비용 절감 등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 PAV 콘셉트 'S-A1', 우버와 협업해 완성…5명 탑승 및 자율비행 가능

 

이날 현대차는 PAV의 콘셉트 모델인 'S-A1'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전기로 움직이는 S-A1은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상용화 초기에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만, 자동비행기술이 안정화 된 이후부터는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PAV 콘셉트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Uber)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심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대차의 제조 역량과 우버의 기술 플랫폼이 합쳐진 겁니다.

 

이날 에릭 앨리슨 우버 엘리베이트 총괄은 “현대차는 UAM 분야 우버의 첫 번째 파트너”라며 “매우 빠르고 훌륭한 품질로 개인용 비행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우버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고 수준의 PAV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플릿(Fleet)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이착륙장 개발 등 UAM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PBV, 이동수단 넘어 ‘삶의 공간’으로 진화한 모빌리티

 

현대차가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제시한 두 번째 모빌리티 솔루션은 PBV(Purpose Built Vehicle·목적 기반 모빌리티)인데요. 미래 사회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한계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개인화 설계가 반영된 PBV의 기본 역할은 도심 셔틀 기능인데요. 단순 이동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식당·카페·호텔·병원·약국 등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PBV에 도시의 상징, 이동형 삶의 공간, 군집주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 전무에 따르면 PBV의 디자인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케이블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심의 경관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PBV는 차량 하부와 상부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고, 차량의 목적에 맞춰 기존 4m에서 최대 6m까지로 확장됩니다. 차체 내부는 목적에 맞게 모듈화된 제품을 활용한 맞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PBV는 전기차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 중 배터리 충전용으로 제작된 PBV로부터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PBV끼리 자율 군집주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물류산업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Hub(허브), UAM과 PBV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환승거점

 

미래도시를 위한 현대차의 세 번째 모빌리티 솔루션은 ‘Hub’로 불리는 모빌리티 환승 거점입니다. Hub는 하늘의 UAM과 지상의 PBV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요. PBV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혁신적인 커뮤니티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Hub 최상층에는 PAV 이착륙장이 위치하며, 1층에는 도심 운행을 마친 PBV가 Hub에 연결하는 도킹 스테이션이 다양한 방향에 설치됩니다. 공연장과 전시장, 영화관으로 제작된 개별 PBV가 모이면 Hub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변모하는데요. 외과, 치과, 안과, 약국 등 의료 서비스 PBV들이 결합하면 종합병원이 됩니다.

 

모빌리티 생태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UAM·PBV·Hub는 인간 중심의 역동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게 될텐데요. 시간적 제약(이동)과 물리적 한계(공간)를 넘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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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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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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