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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조기 리콜’ 선언한 LG전자, 작은 구멍이 큰 둑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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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0, 2019, 13:12:26

10만 원 위자료 지급 거부하고 무상 수리 확대 발표한 LG전자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키울까 우려..행동으로 책임감 보여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18일 ‘엘지전자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자료 10만 원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했다가 먼지와 악취가 발생했다며 회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콜’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말한 자발적 리콜이란 교환이나 환불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무상 부품 교체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리콜은 제품 생산자가 문제가 생긴 제품 전량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제도로, 표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무상 부품 교체는 의류 건조기를 회수해 공장에 입고한 뒤 다시 가져다주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수리 이후 소음, 필터망 유격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다소 미흡하게 진행해온 무상 부품 교체를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면서 불만을 키운 격이 됐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위자료 10만 원 지급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조정위원회는 건조기에 결함은 없지만, 광고 내용과 다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저하와 수리로 겪게 될 불편을 고려해 LG전자에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건조기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자 247명 중 위자료 1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일부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잠재고객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마음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불편이 많았던 무상 부품 교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으니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될까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위자료 규모가 최대 145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풀려진 감이 있습니다. 1450억 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조정결정을 적용하라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랐을 때만 해당합니다. 만약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247명에게만 지급한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LG전자를 출입한 뒤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그래도 가전은 LG’입니다. 회사에서 밀고 있는 ‘가전은 역시 LG’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와 ‘역시’ 사이 미묘한 간극은 스마트폰 부진과 경쟁사의 급부상 등으로 예전 같지 않은 위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전은 LG’라는 명성을 지켜온 배경에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 소비자 신뢰라는 두 가지 토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자발적 리콜은 가전사업에서 소비자 신뢰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LG전자는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교체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책임지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둑을 허물지 않도록, 과거 금성하이테크 광고 문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때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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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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