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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소비자원 위자료 조정안 ‘거부’...무상 서비스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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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9, 17:12:44

입장문에서 ‘자발적 리콜’ 발표..기존 서비스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
제품 결함 아니라는 뜻 반복..건조기 분쟁 재판으로 번질 가능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권고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8월부터 실시해온 무상 수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류건조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환불이 아닙니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 대를 무상 수리하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자에게 무상 수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기존 무상 수리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LG전자가 제품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늘어나 수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로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자발적 리콜’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등 여러 경로로 알릴 계획입니다.

 

의류건조기에 결함이 있다는 일부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조정위가 내린 조정 결정은 거부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LG전자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조기 자체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무상 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47명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제품 145만 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LG전자가 최대 1450억 원을 떠안아야 해서 수용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와 LG전자 중 한쪽만 거부하면 조정안이 무산됩니다. 소비자들이 건조기 구매대금 환급과 피해 보상을 관철시키려면 마지막 단계인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건조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에서 리콜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쟁조정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향후 재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가 건조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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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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