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 골격이 ‘부실수리’된 자동차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머리를 맞댄 정비업계와 정치권은 안전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정비업계 및 이해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올바른 안전정비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 줄이기’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실하게 수리된 자동차가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안전정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는 22만 건에 이르고, 하루 평균 15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실정비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올바른 안전정비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의 최동일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했는데요. 34년 경력의 정비 기능장인 그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수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충돌 안전 강도와 주행안전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차체를 설계한다”면서도 “하지만 차체 수리가 부실하면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거나 뼈대가 부러지는 등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차량의 수리를 사람의 수술에 비유했습니다. 완벽히 나으려면 원인 진단과 수술, 수술 이후 상태 확인 등이 필요한데, 국내 자동차 정비는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 탓에 정비업체들이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체에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수리하려면 일반 CO2 용접기가 아닌 고가의 양면 스폿 용접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스폿 용접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장비를 제대로 갖춘 정비업체가 드물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재건 두원대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는데요. 오 교수는 칼럼에서 “사고로 수리한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국내 6200여 개의 정비공장 가운데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은 50곳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정비업체가 피해자에게 3150만 달러(368억원)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처럼 양면 스폿 용접기를 쓰지 않고 수리된 혼다 피트가 두 번째 사고 때 지붕이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정비업체에 철퇴를 내린 겁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안전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안전정비 기술을 중요한 ‘산업기술’로 인정해 이를 연구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선진국처럼 정비업체가 부담하는 시설투자 금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한 차량은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험사의 우수 협력업체의 선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우수 정비업체는 ‘수리를 잘 하는 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저렴하게 수리하는 ‘우수 업체’가 보험사의 사고 차량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의 수리뿐만 아니라 현행 수리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정비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휠씬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언급했듯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에어백 미전개, 화재, 용접부위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박진혁 서정대 교수는 “전손 차량만 대상인 현행 자동차수리검사 제도에 차체 주요 골격을 수리한 차량도 포함돼야 한다”며 “차체 주요 골격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루프(지붕)까지 포함시키고, 차축의 뒤틀림 오차는 시정권고가 아닌 부적합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손차에 대한 수리 이력을 중고차 구매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교통안전공단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국민안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차체 수리의 명확한 정비지침을 제작사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 문제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