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가결 및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시 파업권 획득..총력투쟁 예고
사측 제시안 내는 이번 주가 파업 분수령..“임금동결·구조조정 막는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1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되는데요. 노조는 이번 주에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섭력에 힘을 실어달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급 동결을 막고 고용 안정을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24일 2018년 임단협을 타결한 이후 17일 만에 2019년 임금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7월 25일 임금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제시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간 수년째 양보해 온 노조는 올해도 17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매년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으면서, 정작 르노 본사는 고배당을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파업 여부를 떠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 가결로 통과시켜야 사측이 임금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통해 임금동결과 인력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생산직의 임금 수준은 다른 완성차 회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같은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르노삼성차의 평균연봉은 수당을 모두 더해봐야 6300만원(현대차 9200만원)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인상액은 4만 9915원(현대차 7만 2500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르노삼성차는 전체 연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은 편인데요. 일시금으로 받는 돈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다가 일시금으로 빚을 갚는 게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노조의 힘이 세지 않다는 건 내부 소식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조 집행부는 지난 9일 찬반투표 찬성을 독려하는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쟁의’와 ‘분쟁’, ‘노동쟁의’의 개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투쟁’과 ‘파업’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투쟁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투쟁전술을 평가하는 현대차 노조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주재정 르노삼성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사측은 2주 뒤 제시안을 주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2주 후인 이달 11~12일 안에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