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의 ‘청약 전쟁’에 이어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한창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등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과 시점을 상향해 법률로써 규제의 강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22일 국회 및 국토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3일 국토위에 상정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겠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간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려는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날 분양가상한제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항목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신청한 단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지만,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적용 시점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의원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분양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손질하자는 개정안도 눈에 띕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인원을 20명 이대로 확대하면서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학계와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토목‧건축‧주택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이해관계가 얽혔는데도 제척 조항에 따라 위원 스스로 심의를 피하거나 제척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과 심의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별로 설치 및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총선이 임박한 데다 이해관계까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사실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지 않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