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달 만에 법원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선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당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등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기일과 양형 심리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25일과 오늘은 유무죄 심리 기일이며, 양형 심리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입니다.
앞서 1차 공판 때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고자 한다”며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