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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GS건설, 통신 3사와 모두 연동가능한 ‘자이 AI 플랫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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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9, 17:11:54

자이S&D와 공동으로 개발...2021년까지 10만여 세대 적용 목표
가장 취약한 보안 문제 해결...차세대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 적용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지니야 영화보자”. 시연을 담당하던 GS건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자 활짝 열려있던 커튼이 서서히 닫히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캔 맥주만 있다면 영화 보기에 완벽한 환경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니야 청소하자” 한 마디에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밝아졌으며 소파 아래 있던 로봇청소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집 전체가 내 말을 알아듣는 시대입니다.

 

 

21일 GS건설이 자이S&D와 함께 개발한 자이 AI 플랫폼을 프레스 투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든 통신사 음성 엔진과 연동할 수 있는 자이 AI 플랫폼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쌓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자이 AI 플랫폼은 아파트 내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 및 분석해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는 환경을 알아서 제공합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에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조절합니다. 만약 기존의 입주민이 이사를 떠나면 해당 세대에서 누적된 정보는 초기화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스페이스 스코프’(SPACE SCOPE)와 시스클라인 공기청정시스템을 연계해 실내 공기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자이 에너지 세이빙’도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GS건설은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도출된 결과를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A/S자재 및 인테리어 서비스, 공유 차량 서비스, 헬스 케어 서비스, 세탁서비스, 키즈 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음성 명령을 실행하는 AI 스피커는 통신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GS건설이 기존 카카오 음성인식 연동에 이어 SK 누구, KT 지니, LG 클로이, 네이버 클로바, 아마존 알렉사까지 국내에 출시된 주요 음성인식 기반 AI 스피커와 연동을 완료한 덕입니다.

 

자이 AI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가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날 발표를 맡은 김영신 GS건설 신사업추진실 로그하우스 상무는 “스마트 홈 해킹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스마트 홈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며 “자이 AI 플랫폼의 보안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논리적 시스템을 구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이 AI 플랫폼에 적용된 차세대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은 크게 사이버 보안과 실공간 보안으로 나뉩니다. GS건설은 단지 내 모든 통신의 암호화, 세대와 세대 사이의 방화벽, 허가 기기만 사용할 수 있또록 하는 자이 인증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해당 보안 시스템은 2016년 이후 입주한 약 6만 7000세대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공간 보안도 대폭 업그레이드됩니다. 자이 S&D에서 공급하는 안면인식 로비폰과 스마트패스는 자이 앱과 연동돼 작동하고, 안면인증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또는 분실의 염려가 없는 무자각 인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규 현장 중 방배그랑자이, 대구복현자이 등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사장은 “아파트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해 2021년까지 10만여 세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로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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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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