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에 대해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50% 지분 중 16%를 한국카카오은행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중 29%를 당사의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금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밸류자산운용은 한국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