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1993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으로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습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정경유착과 재벌 체제를 비판하는 의견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이례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정준영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다음 몇 가지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 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첫째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는 하급기관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직 임원과 기업총수의 비리행위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재벌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몰아치기 등으로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 모델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재벌체제 폐해 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고자 한다”며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범 관계인인 최서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사 사건으로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다만 “필요한 범위내에서 할 것이라 재판 진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기일과 양형 심리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유무죄 심리 기일은 3주 후인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5분이고, 양형 심리기일은 오는 12월 6일 같은 시각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