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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처벌 수위 높인다...과태료 최대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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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19, 15:10:07

내년 1분기 中 실시..소액공모 공시 위반 과태료는 낮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건당 기본 6000만원인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 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어서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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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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