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제 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태풍피해 지역 개인과 기업은 은행 대출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가입 보험사로부터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은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인다. 고정 보증료율은 0.5%이고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이 진행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전액보증)이고 일부 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한다. 한도는 3억원이다.
피해 개인이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지원방안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