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lth 건강

국립암센터-노조 임금협상 결렬...노조, 오전 6시부터 파업 돌입

URL복사

Friday, September 06, 2019, 11:09: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 8시 40분 파업 출정식 진행
국립암센터 “중환자실·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상당히 어려운 상황”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대로 5일 23시 45분,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 이하 국립암센터지부)는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및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측이 주장하는 임금인상 내용은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부 정책 기준을 벗어나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국립암센터는 “그간 노동조합과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이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외래는 ‘0%’ 수준으로, 이는 암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대로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는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센터는 “암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 등이 주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5일 저녁 6시부터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진행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6일 아침에는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소식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합원이 출근한 8시 40분부터 로비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