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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기업 투자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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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4, 2019, 14:09:43

오는 10월부터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대상..투자 실패해도 임직원에게 책임 묻지 않거나 감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달부터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회사가 ICT를 적극 수용하고 해당 산업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는 제약이 많다. 먼저 개별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2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출자가 허용된다 해도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업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문구를 새로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 3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던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 가능 대상이 대폭 넓어졌으므로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도 확대되는 효과를 낸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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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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