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개인 투자한도 확대,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간 거래(P2P)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까지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투자금 유용·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P2P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된다. P2P금융업체는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한다.
법안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