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으나 원금 탕감 및 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 9000명, 채무금액은 5조 6000억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이달 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 추심을 잠정 중단하게 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과 약정 체결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약정하면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최대 900만원을 1차로 감면받은 후 추가 22%를 다시 감면받으면 남는 금액은 최소 78만원이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빚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와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채무조정, 추가감면율 적용을 통해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심 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