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크린랲이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7월 31일 신고했다. 이에 쿠팡은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거래를 중단한 대리점과 합의를 거쳤고, 피해 방지를 위해 재고 매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크린랲은 쿠팡이 최근 크린랲 대리점 한 곳과 수년간 공급거래를 맺어 왔지만, 최근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과의 공급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크린랲은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했다.
오히려 “(크린랲이)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며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며 “해당 대리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고객이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 행해야 할 의무이지 불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쿠팡은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