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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8월들어 신상품 출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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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19, 17:08:12

당뇨병 보장에서 어린이·변액연금·간병보험까지 다양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보험사들이 8월 시작과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였다.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당뇨병 보장 보험을 비롯해 어린이, 변액연금, 간병보험 등이 새롭게 출시됐다.

 

1일 한화생명은 당뇨병 진단자금과 합병증에 따른 입원·수술치료를 보장하는 ‘스페셜당뇨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은 당뇨병을 경증에서 중증까지 3등급으로 구분해 보장한다. 등급별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으로 당뇨병 진단 후 병의 진행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진단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사고환급금을 신설해 건강한 고객이나 경증당뇨 진단을 받은 고객이 중증당뇨로 악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자금의 50%인 150만원, 500만원 등 최대 650만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보험 가입연령은 25~65세, 최초계약 20년 만기이며 만기 후 5년 마다 갱신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0세부터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내리사랑 어린이보험’을 선보였다.

 

이 보험은 1형(재해보장형)과 2형(암보장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형은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재해장해보험금(1000만원x해당 장해지급률)을 지급하고 2형은 암으로 진단 확정 됐을 경우 급여금 1000만원(주계약 1000만원 기준)을 지급한다.

 

납입면제 기능을 확대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자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나 50% 후유장해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무해지환급형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가입가능 나이는 0세부터 최대 30세까지다.

 

미래에셋생명이 같은 날 출시한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보증형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선택하게 되면 연복리 1%를 적용해 연금 지급액을 최저보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동안 시장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사망시점까지 매월 일정 규모의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이 보험의 펀드라인업은 모두 50개로 펀드 선택의 폭이 넓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우량자산 투자를 통해 시장 환경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투자 노하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건강명의 6대 질병 간병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의 3대질병을 비롯 ▲간경변증 ▲중증도이상 만성신부전증 ▲중증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보장한다. 가입가능 나이는 25세부터 80세까지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해지환급미지급형(무해지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무해지형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하다. 암 진단 또는 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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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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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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