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민간 최초의 공유주방 위쿡(WECOOK)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위쿡은 1일 오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장인 위쿡 사직지점에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 이성도 국무조정실 과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김기웅 위쿡 대표 등 위쿡 임직원, 위쿡 입주사들이 참석했다.
위쿡은 지난달 11일, 과기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위쿡은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면서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위쿡이 적용받는 규제특례는 크게 두 가지다. 1개 사업장(공유주방)에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공유주방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 조건부로 B2B 판매가 가능하다.
민원기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위쿡이 요식업계의 ‘우버’와 같은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쿡과 같은 플랫폼 경제는 비용절감, 실시간 소비자 니즈 파악 등 장점들이 많다”면서 “이 장점들이 위쿡을 통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웅 대표는 이번 오픈식과 관련 “공유주방 규제개혁은 훗날 F&B 산업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공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식음료(F&B) 창업 시장이 이번 개혁을 계기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며 “공간 없이 F&B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적이고 위대한 푸드 스타트업들이 공유주방 위쿡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주방에 첫 영업신고를 하게 될 사업자들도 현장에 참석했다. 위쿡과 함께 ‘단상 다이닝’을 운영 중인 엄선용 셰프는 “레스토랑 운영 외에도 식당 납품, 온라인 유통까지 공유주방에서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디저트 브랜드 ‘수키’의 엄수연 대표도 “공유주방에서 건강 디저트를 만들었지만, 규제 때문에 B2B 유통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 유통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공유주방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주방 위쿡은 오는 10월, 송파구에 본격적으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