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직접회로(IC) 칩이 훼손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것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 전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은 전면 제한했다. 다만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이를 통한 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시행일 1개월 전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경우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과 추진일정을 안내한다.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기기에서 카드대출 메뉴를 선택했을 때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 내용, 추진일정 등을 화면에 알린다.
소비자는 9월부터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화기기, 카드가맹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