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동산 대출이 1조원을 넘어 초기시장 형성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5월23일 정부정책이 마련된 이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동산담보대출이 1조65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동산채권 등 담보 6613억원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담보 4044억원이 합산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다. 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극히 일부만 담보로 활용되면서 대출 거절을 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 담보 대출의 최근 1년간(2018년 3분기∼올해 2분기)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이었다. 2017년 3분기∼2018년 2분기 공급액(767억원)의 약 7.8배 수준이다.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 담보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2068억원에서 올해 6월 6613억으로 3배가 됐다. 여기에 IP 담보대출(4044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657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들의 IP 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3월 13억8000만원에서 6월 793억20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혁신금융 정책에 따라 4월부터 IP 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IP 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서 19.6%로 불었다.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자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한 미국은 동산 담보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며 "대출 잔액 1조원이라는 게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동산 대출이 활성화하면 영세한 업체에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3.5%포인트 금리 인하와 최대 1.5배 한도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여신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케이블카 같은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붙이면 케이블카의 이동이나 단말기 해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금융당국은 동산금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회수 시장을 키우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기업의 동산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이용 확대, 담보물 고의적 멸실·훼소시 제제, 장기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권존속기간 폐지 등이 담긴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기계, 재고 등 다양한 동산담보를 묶어서 대출하는 제도다.
동산금융정보시스템도 8월 오픈한다. 기계기구, 재고, 지식재산권 등 각종 동산담보의 정보를 모아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이나 대출한도, 금리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자산관리공사가 일정 조건에 담보물을 매입해 주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내년 상반기에 설립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은 크지 않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은행들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