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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업미래 변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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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9, 2019, 16:07:49

창업·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적극 추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 37개사 대표, 혁신금융심사 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규제혁신 효과와 그동안의 소회 등을 공유하며 제도개선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도 전폭적 지원 약속과 함께 하반기 운영 방침 등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면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부에선 내용이 작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의 이 작은 변화가 미래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뀌 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Big-Blur) 가속화 ▲금융분야에서의 플랫폼 경쟁 시작 ▲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 접목 ▲QR코드 활용 등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카드 없는 사회로 접어드는 등 결제환경 변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활성화 ▲금융소외계층에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심사·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에 포함된 29개 핀테크 업체의 직원은 2017년 말 2816명에서 2019년 6월 기준 36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역시 맞춤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은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컨설팅→접수 및 심사 순으로 운영해 금융혁신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설명회와 컨설팅으로 기업을 돕고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관련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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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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