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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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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5:06:08

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발표..자동차부품 온라인 비교·조회도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79.8%)를 수용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이 막혀 있었고, 법인의 경우 대표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 다른 직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전체 계좌 가운데 법인 계좌는 0%대(5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아기통장 등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생체정보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송금 등의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에서 대면 거래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실명확인을 해야 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가하다.

 

단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 인증·보안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인증·보안 등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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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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