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다음달 1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과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일시와 장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에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는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오늘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차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KSD홀에서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회차는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서울 여의도 소재) 리더스홀에서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업 중이거나 향후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모두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