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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오픈뱅킹 12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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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7:06:40

은행과 연계한 핀테크업체에 지급결제기능 개방..출금·이체도 가능
핀테크업체 부담 수수료 기존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인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조회·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핀테크업체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 입·출금 결재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보다 10분의1 낮은 수준으로 인하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핀테크업체 앱 하나만 있으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은 중단 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 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사행행위 기업과 부도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했다.

 

조회·이체 기능 제공은 16개 일반은행을 비롯해 2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 실장은 설명회에서 “오픈뱅킹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기관이 내는 기준수수료는 기존의 출금이체(500원), 입금이체(400)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용 건수와 금액에 차등을 뒀는데 한 달 거래 금액 100억원 이상, 거래 건수 10만건 이상의 경우 기본비용을 적용해 출금이체시 50원, 입금이체시 40원의 오픈뱅킹 수수료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중소형은 출금이체 30원, 입금이체 20원으로 잠정 낮췄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은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이지만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기능까지 개방해 보다 혁신적"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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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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