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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내달부터 DSR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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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0, 2019, 18:05:14

DSR관리지표 17일 도입..저소득·저신용자 제도권금융 밖으로 밀릴 우려↑
상호금융·저축은행, 평균 DSR 오는 2021년까지 각각 160%·90%로 낮춰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내달 17일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DSR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업계에 요구했다. 

 

DSR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2금융권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토지나 농지 등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온 농·어업인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은 71.9%에서 47.5%로, 고DSR은 23.7%, 11.5%에서 19.2%, 8.2%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이처럼 DSR에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 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상호금융은 올해 1분기 기준 261.7%에 이르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2021년까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맞춰야 한다.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 40%, 캐피탈 45%로 맞추고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로 관리해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70% 초과대출 비중은 25%로 줄이고,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70% 초과대출 비중과 90% 초과대출 비중은 각각 25%와 15%로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 등도 조정됐다.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된다.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액도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현재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는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저신용계층의 신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SR 적용으로 혹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지나치게 거절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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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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