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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24, 중도계약해지율 높은 이유...‘위약금 無’ 정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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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9, 2019, 15:05:33

3년 평균 계약해지율 9.49%..‘위약금 無’ 정책으로 계약해지 부담 적어
본사 운영에 대한 점주 불만 큰 것도 영향..상품경쟁력 강화 등 대책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편의점 업계 4위로 평가받는 이마트24가 CU·GS25·세븐일레븐 등 상위 3개 업체에 비해 계약해지율이 최대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U 등 상위 3개사와 달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 가맹점주의 부담이 적기 때문. 다만, 계약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본사 운영에 대한 점주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이마트24의 3년(2015~2017년) 평균 계약해지율은 9.49%로 나타났다. 가맹점 10곳 중 1곳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는 편의점 업계 상위 3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GS25의 경우 3년 평균 중도해지율이 1.02%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CU 2.05%, 세븐일레븐 3.24% 순이었다.

 

업계는 이마트24의 계약해지율이 타사 대비 높은 이유로 ‘위약금 無(무)’ 정책을 지목한다. 이마트24는 타사와 달리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은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해 ‘시설 잔존가’ 명목으로 돌려받는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상위 3사는 중도해지 때 시설잔존가와 더불어 위약금도 함께 청구한다. 예를 들어, CU는 5년 계약 기준 2년을 채우지 못 하고 중도해지하는 점주에게 6개월치 로열티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부과한다. GS25와 세븐일레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는 위약금 외 24시간영업, 로열티 등이 없는 ‘3無 정책’을 강점으로 내세워 신규 출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출점을 희망하는 예비점주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24 점포 수(직영점 포함)는 2015년 말 1058개에서 지난해 말 3707개로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이 같은 기간 7568개에서 9555개로 1.3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계약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점주들이 본사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마트24의 경우 상품 경쟁력이 타사에 비해 약하고, 할인 행사 등도 적은 편이라 점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이마트24는 타사 대비 점포 수가 적어서 납품업체와 가격 협상 때 협상력이 떨어져 상품 가격도 높은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이마트24가 타 편의점보다 상품 마진이 2~3%가량 낮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를 제외한 다른 편의점들도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고 있다.

 

우선, GS25는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총이익(월 매출액×상품 평균 이익률)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여기에 점주에 부담해야 하는 시설 잔존가도 일부 본사가 부담한다.

 

CU도 최근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상권의 급격한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6개월 이상 현저한 매출 하락이 지속돼 점포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점주는 본사측에 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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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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