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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교통사고 어린이 피해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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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7, 2014, 16:07:36

강원지역 사고률 27% 증가..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사이 사고많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름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특히 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수도권은 교통사고가 줄어든 반면 휴가철 여행지로 선호하는 지방은 사고가 증가했다.

 

17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매년 720~815)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휴가철 사고가 평소보다 5.6%증가했으며 10세미만의 어린이 부상자가 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19세미만 청소년도 휴가철 차량사고 사상자도 평소 때보다 22.9%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사고 부상자수는 평상시보다 5.6% 증가한 47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수는 평소보다 3.8%적은 9.4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발생비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평소보다 6~9%정도 사고가 줄었지만,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은 각각 27%, 9%, 8.6% 늘었다. 이유로는 휴가철 여행 선호지역이 주로 지방에 분포돼 있어 이들 지역의 차량운행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짧은 10대와 20대 저연령 운전자 사고가 평소보다 각각 22.4%4.2% 많게 나타났다. 또한 휴가철 특성상 차량 운행량이 가장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은 휴가철 어린이와 청소년 사상자 증가에 대해 자녀를 동반한 차량운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어린 자녀들은 카시트 등 안전장구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각종 오일체크, 전조등 확인 등 차량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긴급출동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휴가철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어야 하고 가족 소유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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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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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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