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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 “보험, 내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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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5, 2014, 16:07:44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발표..‘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 중점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에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지 소비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고령자 특화 연금이 출시되고, 필요에 따라 연금을 깨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변화무쌍한 기온변화에도 안심할 수 있는 날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양질의 설계사가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이력 관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은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돼야할 시점이라고 규제개혁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3대 방향에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보험 분야의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보험 신뢰제고 부문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 등이 추진된다.

 

중복·과잉으로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한다. ,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의 소비자 위원도 확대한다.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 관리하며,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를 통해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한다.

 

미래대비 기능강화 부문에서는 연금상품 편의 제고,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 장수 리스크 대비,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발행을 추진한다.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보험산업 혁신유도 부문에서는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등의 개혁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이 추가된다.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위 허용되며,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지분 15% 30%)한다.

 

보험금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된다. 또한,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은 즉시 추진한다. 상품 신고기준, 보험사 건전성 제고,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항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 법 개정사항도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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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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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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